결재문서

요양보호사양성지침 변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남요양보호사교육기관등 194개교육기관의장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양성지침 변경 안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3146(2022. 7. 25.)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이 변경됨에 따라 현장실습을 아래와 같이 변경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 행 일 : ’22. 7. 25. (수강생 중 현장실습 미실시 대상자는 모두 포함) ○ 변경 내용: 변경전 변경후 - 실습시간 50% 치매 동영상시청 인정 - 장기요양기관 1개기관에서의 실습인정 - 실습시간 100% 치매 동영상시청 인정 - 장기요양기관 1개기관에서의 실습인정 3. 이와관련 교육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 역량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내실있는 실습교육을 운영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양성지침 변경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권고은 어르신복지과장 07/26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8024 ( 2022.07.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6 /전송 02-768-8865 / 2017122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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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양성지침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8024 생산일자 2022-07-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자 (02-2133-7426) 관리번호 D000004587993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요양보호사교육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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