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 19대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변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요양보호사교육기관 외 154개 교육기관의장 (경유) 제목 코로나 19대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변경 안내 1.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066(2021. 2. 24.)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감염위험 우려,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양성지장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 교육과정을 붙임과 같이 한시적으로(별도 해제시까지) 변경 운영코자 하니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양성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고 출결관리등 교육과정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방역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어르신복지과장 03/12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3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6 /전송 02-768-8865 / 2017122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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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대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353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자 (02-2133-7426) 관리번호 D000004211015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요양보호사교육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