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보호사양성지침 적용대상 변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남요양보호사교육기관 외 191개 교육기관의 장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양성지침 적용대상 변경 안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314호(2022.04.01)와 관련입니다. 2. 3.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실습을 진행 하시고 실습생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실습시설포함)은 방역위반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8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등 강력한 행정처분 할 예정인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실습생 감염관리를 위해 시설 종사자와 동일하게 시설내에서 자가진단검사 및 PCR검사를 시행하고(출입 전 RAT 검사, 실습 시 시설에서 실시하는 주2회 PCR 선별검사 및 주2회 신속항원검사 시행), -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요양시설 내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해당 지침은 재가노인시설 중 방문요양기관으로 40시간을 완료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리며,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실습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설 근무 등 확인서(예시) 1부. 2.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현장실습 적용대상 변경 안내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노동영 어르신복지과장 04/05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105 ( 2022.04.0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6 /전송 02-768-8865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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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양성지침 적용대상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105 생산일자 2022-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자 (02-2133-7426) 관리번호 D000004508822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요양보호사교육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