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보호사양성지침 변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남요양보호사교육기관 외 191개 교육기관의 장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양성지침 변경 안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248호(2022.03.29)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현장실습 미실시로 요양보호사 역량 저하, 신규종사자 현장 부적응 등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붙임과 지침변경 개정이 전달된 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의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실습 시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1개 기관에서만 실습을 완료한 경우에도 인정 - 단, 오미크론 확산세를 감안하여 실습시간의 50%는 치매관련 동영상 교육도 인정 3. 다만 현재(3.30 기준) 코로나 발생현황이전국 일일 4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되는 등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요양시설내 집단감염이 발생됨에 따라 현장실습 재게에 따라 추가적인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바, 해당 지침은 ,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실습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4. 또한 요양시설 및 데이케어센터 내 실습중 방역위반시 해당 시설(실습시설 및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및 교육생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8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등 강력한 행정처분 할 예정인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양성지침 변경(최종)hwp 1부. 2. 붙임2. 방역조치 위반시 과태료 처분 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49조,83조))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노동영 어르신복지과장 03/31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0760 ( 2022.03.3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6 /전송 02-768-8865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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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방역조치 위반시 과태료 처분 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49조83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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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요양보호사양성지침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0760 생산일자 2022-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자 (02-2133-7426) 관리번호 D000004505671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요양보호사교육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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