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7240 결재일자 2022.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규용 이윤창 강석 07/22 김상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7.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완료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관계 법령 ㅇ 지방자치법 제196조,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및 3 ㅇ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 개정 사유 ㅇ 조정교부금 결산차액 가산교부 방식 개선 - 현행 조정교부금 가산교부 방식 2원화되어 편성하고 있음. 동일한 재원이나 산정 시점(본예산, 추경)에 따라 방식이 상이하여 예산배분과 의사결정 혼선 야기함 - 교부금 편성방식의 일원화(본예산 편성과 동일)를 통해 시와 자치구,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 개정 내용 ㅇ 결산차액 배분방식 개선(제2조제1항) - 재정부족액 충당 이후 결산차액 배분방식을 기존의「재정부족액 비율」이 아닌「재정부족액 충당 이후 잔여액 배분방식(본예산 편성시 가산교부)」으로 개편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가산교부) ①「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의 조정교부금의 차액 중 일반조정교부금의 차액은 당초 산정결과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에 대하여 재정부족액 비율에 따라 가산교부를 한다. (단서 신설) 제2조(가산교부) ① ------------------------- ------------------------- ------------------------- ------------------------- ------- 다만, 각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을 충당한 이후에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산교부할 수 있다. □ 관련부서 협의결과 ㅇ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 없음 ㅇ 규제심사 결과 통보 : 규제 없음 ㅇ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 제외 ㅇ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입법예고('22.6.16.~7.6.) 결과 : 의견없음 □ 향후 추진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 '22. 7.26.(화) ㅇ 공포 및 시행 : '22. 8.11.(목) 붙임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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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043006
본청
자치행정과-27240
D000004585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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