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13789(2020. 12. 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시보게재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 - 공고는 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3.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심사 의뢰시 제출문서 > ○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5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제24조제3항 관련) ○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공공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근거: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1부. 3.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서식 1부. 끝. 주무관 김슬기 주무관 허민경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1/07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6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868 /전송 / / 부분공개(5)
21996754
20210928023321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166
D00000416562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