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협의 의뢰(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협의 의뢰(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자치행정과-22692(2021.11.04.)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협의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심사 및 규제사전검토 : 법무담당관 나. 사전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붙임 1.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 1부. 2. 입법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4.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5. 성별영향평가서 1부. 6.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양성평등정책담당관,갈등관리협치과장 주무관 이지훈 협력팀장 신애선 자치행정과장 11/04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27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4046026
20211105055007
본청
자치행정과-22734
D000004400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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