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연장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 신혼부부임차보증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제도 중 대출기간 연장불가 시 대출금 상환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본 사업의 기본 이자지원기간은 소득 등 기준 충족시 2년+2년 이내이며 대출기간 중 출산이나 입양 등에 의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1자녀당 2년씩 최대 3자녀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 대출금 연장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시 공고문(4쪽, 이자지원기간 참조)과 같이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이자지원이 중단되며 대출금은 즉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다. 타 대출로의 대환 등에 대한 문의는 반드시 대출기간 종료일 전에 대출은행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진형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7/21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선혜림 시행 주택정책과-26644 ( 2022.07.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4 /전송 02-2133-1087 / ljh0802@seoul.go.kr / 부분공개(6)
26443276
20220723043006
본청
주택정책과-26644
D000004585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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