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 신혼부부임차보증금대출 이자지원사업에 있어 일부 대출금 상환 및 상황별 이자지원 기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를 통해 이미 설명 드린바와 같이 가. 본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생애 최초 한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이용 중 전부 또는 일부 상환시 재 신청 및 증액 신청은 불가합니다. 일부 상환 시, 상환 후 잔액은 지원조건 충족시 기한연장 등을 통해 기존 이용기간 포함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잔금대출이 확인되는 분양권(입주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됨에 따라 대출신청(연장 포함)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반드시 대출실행 은행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현재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에 따라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는 전세보증금대출 즉시 상환대상이 됩니다. 다만, 유동적인 정책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주택보유 계획 시에는 해당 시점의 정책을 알아본 후 반드시 전세대출 실행 은행의 사전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진형 주택금융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0/26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선혜림 시행 주택정책과-4148 ( 2022.10.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4 /전송 02-2133-1087 / ljh0802@seoul.go.kr / 부분공개(6)
27079380
20221028050007
본청
주택정책과-4148
D000004651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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