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연장 문의 ,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응답소를 통해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신혼부부임차보증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의 연장제도에 대하여 문의를 하셨습니다. 전화를 통해 이미 설명 드린바와 같이 대출 이용 중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대출기간 만기시 연장이 불가능하며, 이자지원도 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거나 입주를 하지 않고 보유만 한다면 대출기간까지는 이자지원이 가능하나, 구입한 주택의 조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 전세 보증금대출이 즉시 상환될 수 있으니, 구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당은행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진형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0/14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배민경 시행 주택정책과-47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4 /전송 02-2133-1087 / ljh0802@seoul.go.kr / 부분공개(6)
23899095
20211016053007
본청
주택정책과-4748
D000004381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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