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연장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연장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응답소(접수번호:)를 통해, 서울시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이용 중 갱신시 일시적인 부부합산 연소득기준(부부합산 9,700만원) 초과의 경우 예외 적용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최초 사업 시행시(’18.5 ~’19.12)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운영되었으나, 타 시도보다 높은 서울의 주거비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 자문 및 정부(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약 150% 수준인 연 9천7백만원(2019년 통계청 발표) 이하를 소득기준으로 증액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취지상 보다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 되어야 하고,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현재 상황에서 연소득 기준에 대한 확대계획은 아직 없으며 또한, 갱신시 일시적인 연소득 증감에 따라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연소득 기준에 대한 조정여부는 서울시의 전체적인 예산상황과 주택시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 시 협약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진형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4/13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선혜림 시행 주택정책과-21349 ( 2022.04.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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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연장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349 생산일자 2022-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형 (02-2133-1594) 관리번호 D00000451396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