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장기수선충당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항목 등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장기수선충당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항목 등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직소민원을 통해 질의하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항목 등”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1) 장기수선충당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와 질의2) 당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비계정으로 지 출해도 되는 경우 질의3) 수선비(시설유지비)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항목별로 상세하게 판단 요청 나. 답변 내용 회신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법 제29조제1 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따르면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1]에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을 보면 건물 내·외부 등의 수선주기 및 수선방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공동주택 주기에 맞게 수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2,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3조에 따 른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별표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에 따르면 관리비 항목 중 수선유지비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공동주택에서는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과 [별표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를 참고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유지비로 사용해야 할 사항을 구분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 주무관(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7/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6590 ( 2022.07.20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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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장기수선충당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항목 등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6590 생산일자 2022-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재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58389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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