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사항 알림 1. 와 관련입니다. 2. 2022.7.19.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주요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사항 알림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용산구청장, 성동구청장, 광진구청장, 동대문구청장, 중랑구청장, 성북구청장, 강북구청장, 도봉구청장, 노원구청장, 은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마포구청장, 양천구청장, 강서구청장, 구로구청장, 금천구청장, 영등포구청장, 동작구청장, 관악구청장,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강동구청장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7/20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6149 ( 2022.07.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건설혁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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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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