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건설현장 이행철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건설현장 이행철저) 1.업무지시현장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주식회사 이산외 14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20-03-05 11:03:48 3.지 시 내 용 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898호(2020.2.27.) -942호(2020.3.2.), 건설혁신과-3361호(2020.3.4.)와 관련입니다. 나.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2017.12)」과 「건설산업 혁신방안(2018.6)」, 「건설산업 활성제고 방안(2019.8)」의 후속조치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현장에서는 개정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변경사항 (붙임 브로슈어 참조) -‘2019.6.19.이후 공사계약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방법변경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및 직접시공비율 산정기준을 노무비로 변경 -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에 관한 적정성 심사제도 및 발주자 통보제도 도입 등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관련사항 1부. 끝. 주무관 김소연 방재시설과장 김태중 방재시설부장 03/05 박홍봉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33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4층) / 전화 02)3708-8763 /전송 02)3708-8756 / ruracom@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업무지시전(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건설현장 이행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3352 생산일자 2020-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연 (02)3708-8763) 관리번호 D00000394942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