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건설현장 이행철저) 1.업무지시현장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주식회사 이산외 14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20-03-05 11:03:48 3.지 시 내 용 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898호(2020.2.27.) -942호(2020.3.2.), 건설혁신과-3361호(2020.3.4.)와 관련입니다. 나.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2017.12)」과 「건설산업 혁신방안(2018.6)」, 「건설산업 활성제고 방안(2019.8)」의 후속조치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현장에서는 개정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변경사항 (붙임 브로슈어 참조) -‘2019.6.19.이후 공사계약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방법변경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및 직접시공비율 산정기준을 노무비로 변경 -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에 관한 적정성 심사제도 및 발주자 통보제도 도입 등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관련사항 1부. 끝. 주무관 김소연 방재시설과장 김태중 방재시설부장 03/05 박홍봉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33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4층) / 전화 02)3708-8763 /전송 02)3708-8756 / ruracom@seoul.go.kr / 대시민공개
19925904
20210928233641
본청
방재시설부-3352
D000003949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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