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외 3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외 3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2620호(2019.9.6.)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건(총 4건)에 대해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의거 2019. 9. 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 확대 과도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건설업 일시적 등록기준미달 확대 의무적 영업정지 부과기준 완화 등 건설혁신과,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기타 관련부서)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업 양수도 공고방법 간소화 공공공사 관급자재 실적 인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기한 현실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서식 신설 건설혁신과,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기타 관련부서) 3 전자정부법 시행령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정책과 등 전자적 참여수단 제공 노력 조항 신설 민간서비스 제안 촉진방안 마련 사전협의 대상사업 확대 포함 등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공개정책과,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서울데이터센터 등 (기타 관련 부서)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민영주택의 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총수에 미달된 경우의 추첨방식을 삭제하고, 가점제가 미적용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만 추첨방식을 적용함 주택정책과, 공공주택과, 주택공급과 등 (기타 관련 부서)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관련자료 및 양식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관련자료 및 양식 1부. 4. 전자정부법 시행령 관련자료 및 양식 1부. 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련자료 및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공혜민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09/10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16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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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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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19-019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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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19-020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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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19-0203 전자정부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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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19-0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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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외 3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658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공혜민 (02-2133-6754) 관리번호 D00000381181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