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건설업종 개편) 알림 및 홍보물 제작 배포 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6081(2020.12.29.), -6064(2020.12.28.)호와 관련됩니다. 2.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주력분야 도입,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2020.12.29. 공포, 2022.1.1 시행)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전문·종합 건설업체간 상호 시장 진출을 가로막았던 업역규제의 폐지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2021.1.1.) 예정으로, 발주기관 등의 초기 혼란을 없애고 이해를 돕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물(브로슈어)을 제작·배포하여 드리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여 건설공사 발주 및 하도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주요개정 내용 > ①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별표 1, 2022.1.1. 시행) - '21.1월 부터 공공공사 업역 폐지가 시행됨(민간공사는 '22년부터)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28개전문업종→14개로 통합 - 공공공사는'22년,민간공사는'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 - '22.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신규 업종 등록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 ② 주력분야 제도 도입(제7조의2, 2022.1.1. 시행) -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 도입 - 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하여 운영 - 전문업체는 '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 ③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부칙 제2조, 제6조,2022.1.1. 시행, 사전등록은 국토부장관 고시 완료 이후 각 등록관청을 통해 2021.1월(잠정) 예정) -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2년부터 '23년까지 전문대업종 3개 또는 종합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 할 수 있음 업종전환 사전등록은 '21년부터 시행: 신청절차·방법, 실적전환·가산방법 등은 별도 고시 예정 - 업종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3.12월까지만 유효하고'24.1월에 등록 말소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자료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홍보물(브로슈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완송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12/3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69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2133-8106 /전송 768-8905 / pws114@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94058
20210928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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