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1. 귀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의내용 이행조치명령에 따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0조 제5항 위반하였기에 조례 제34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2(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4. 상기 의견 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일부를 감경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나연 환경영향평가팀장 최희경 환경정책과장 07/20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6098 ( 2022.07.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nayeon114@seoul.go.kr / 부분공개(7)
26429000
20220721051007
본청
환경정책과-26098
D000004583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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