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상기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아래 양식을 작성하시어 2018.8.22.(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8. 8. 2(목) ~ 8. 22(수),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양식) 개정(안) 검토의견(수정안) 사유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의정담당관),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환경수자원전문위원)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이원형 환경정책과장 08/03 代이병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14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09961
20210925024724
본청
환경정책과-11409
D00000341710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