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2급 정신 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가능표지) 발급”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먼저, 서울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과 관련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2.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하면, 표지 발급 신청인에 대하여 보행상 장애가 확인될 경우 '주차가능표지', 보행상 장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주차불가표지'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보행상 장애 유무'에 대한 확인은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의사진단서('19.7.1. 이전 등록 장애인만 해당)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3. 보행상 장애가 확인되지 않은 정신 장애에 대하여 주차가능표지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차가능표지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차량을 이용하실 때 주차가능표지가 없어 겪으실 불편에 공감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 법 개정 주체인 보건복지부에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개정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응답소 또는 장애인자립지원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남경연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엄삼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19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7975 ( 2022.07.19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9 /전송 02-2133-0839 / nky903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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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7975 생산일자 2022-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경연 (02-2133-7949) 관리번호 D00000458325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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