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축소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축소 요청”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서울시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주차장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시설주등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10.「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대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법령에 명시된 내용이며 시설주등의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현행법상 이를 임의로 당장 축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다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장애인이용자의 시간예약제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응답소 문의 또는 장애인자립지원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남경연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엄삼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06 代임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3344 ( 2022.05.06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9 /전송 02-2133-0839 / nky9037@seoul.go.kr / 부분공개(6)
25928392
2022051005200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3344
D00000453069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