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아야 하며, 주차가능표지의 발급 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2.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하면, 표지 발급 신청인에 대하여 보행상 장애가 확인될 경우 '주차가능표지', 보행상 장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주차불가표지'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보행상 장애 유무'에 대한 확인은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의사진단서('19.7.1. 이전 등록 장애인만 해당)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각장애의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 다. 시각장애 (1) 대상 기준 두 눈의 시력감소 또는 시야감소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 기준 ①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③ 두 눈의 시야가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 중 중복장애인의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주차가능표지 발급 3.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는 위와 같이 법령,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행상 장애가 확인되어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아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등편의법」 규정에 관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응답소 또는 장애인자립지원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남경연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엄삼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04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6796 ( 2022.07.04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9 /전송 02-2133-0839 / nky903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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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6796 생산일자 2022-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경연 (02-2133-7949) 관리번호 D00000457144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