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대상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대상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3745(2022.7.14.)호와 관련입니다.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위반사실의 공표) 및 동 법시행령 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에 의거, 연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위반사실 공표대상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위반내용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표방법)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 공표된 위반업소 공개 URL 링크 주소를 자치구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위반내용 공표 업소명 공표기간 해찬솔 2022.05.06. ∼ 2023.05.05. 명성육가공 더담 2022.05.27. ∼ 2023.05.26. 3. 아울러 축산물이력제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위반업소 적발시 붙임5를 참고하여 위반 횟수를 확인한 후 과태료를 산정하여 주시고,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위반사실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식품부 관련 공문 1부. 2. 축산물이력법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 대상 현황 1부. 3. 위반사실 공표방법 세부내용 1부. 4. 위반사실 공표대상 관련 규정 1부. 5.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위반업소 조회·등록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축산물이력제 담당부서 주무관 박홍 축산물안전팀장 이해영 식품정책과장 07/19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0164 ( 2022.07.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5 /전송 02-768-8869 / pkk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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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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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축산물이력법'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 대상 현황('22년 2분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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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사실 공표방법 세부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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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사실 공표대상 관련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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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위반업소 조회등록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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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대상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0164 생산일자 2022-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홍 (02-2133-4725) 관리번호 D0000045828135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안전성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