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 공표대상 알림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위반사실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3779(2017.05.22.)호와 관련됩니다. 2. 법령에 따라 연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을 알려드리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명 공표기간 공표기관 공표방법 아프로마트 (정육부) 2017.04.19. ∼ 2018.04.18. 농식품부, 시·도(시·군·구), 농관원, 검역본부, 한국소비자원 및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 공표된 ‘위반업소 공개 팝업창 URL 링크 주소’를 기관 홈페이지에 연계 위반내용 공표 붙임 1. 관련공문 2.「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사실공표 대상 현황 3. 위반사실 공표방법 세부내용 4. 위반사실 공표대상 관련규정.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진 축산물안전팀장 이달주 식품안전과장 05/23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53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29 /전송 / kitten1@seoul.go.kr / 대시민공개
12127169
20211012220720
본청
식품안전과-15348
D000003018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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