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 공표대상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 공표대상 알림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위반사실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3779(2017.05.22.)호와 관련됩니다. 2. 법령에 따라 연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을 알려드리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명 공표기간 공표기관 공표방법 아프로마트 (정육부) 2017.04.19. ∼ 2018.04.18. 농식품부, 시·도(시·군·구), 농관원, 검역본부, 한국소비자원 및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 공표된 ‘위반업소 공개 팝업창 URL 링크 주소’를 기관 홈페이지에 연계 위반내용 공표 붙임 1. 관련공문 2.「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사실공표 대상 현황 3. 위반사실 공표방법 세부내용 4. 위반사실 공표대상 관련규정.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진 축산물안전팀장 이달주 식품안전과장 05/23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53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29 /전송 / kitten1@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 공표대상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5348 생산일자 2017-05-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4729) 관리번호 D0000030186776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안전성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