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2801(2018. 5. 18.)호와 관련입니다. 2. 수입이력관리 대상에 기존 수입쇠고기에서 수입돼지고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16. 12. 27. 공포 및 ’18. 12. 28. 시행)됨에 따라, 3.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8. 6. 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개정령안 수정안 수정사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5/29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46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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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4630 생산일자 2018-05-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33704884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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