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관보게재 및 공포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관보게재 및 공포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4540(2017.06.28.)호와 관련입니다.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 추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구 분 주 요 내 용 관보게재 /공포일 시행일 시행령 / 시행 규칙 1.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인증제” 관련조항 삭제 2. 유통단계 의무 대상자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 및 조항 정비 현 행 개정안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추가 3. 관리공개 대상 이력정보 항목을 확대(국내산 쇠고기·돼지고기) 현 행 개정안 사육정보(농장·개체식별번호 등) 도축정보(도축장, 도축일자 등) 가공정보(식육포장처리업체 등) 소의 도체중량 소·종돈의 구제역 백신접종 내역 소의 브루셀라·결핵병 검사결과 4.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주민번호 작성사항 삭제 사업자 등록번호·대표자 성명 등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변경 시행령 : 2017.6.27. / 시행규칙 : 2017.6.28. 2017.06.28. 붙임 1.「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1부.(관보) 2.「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1부. 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1부.(관보). 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축산물부장)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代최임용 식품안전과장 06/29 代윤경희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95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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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식품안전과-19509
D000003059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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