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주)다원이엔에스 대표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중부수도 사업소 부서명 시설관리과 담당자 조재현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전화번호 02-3146-2227 전자우편 주소 jaehyun87@seoul.go.kr 팩스번호 02-3146-2239 제출기한 2022년 7월 22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조재현 기전팀장 양경현 시설관리과장 김상웅 중부수도사업소장 07/18 정덕영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9971 ( 2022.07.18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3층 시설관리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227 /전송 02-3146-2239 / jaehyun87@seoul.go.kr / 부분공개(6)
26410298
20220719050007
본청
시설관리과-29971
D000004582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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