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 수 산정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 수 산정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1-1번지를 A, B, C가 공유로 소유하고 1-2번지도 A, B, C가 공유로 소유하다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1-1번지는 A, 1-2번지는 B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변경될 경우 조합원 수는?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 제1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제2호에서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제3호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질의하신 번지별로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증빙자료를 지참하시어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인철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1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778 ( 2022.07.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8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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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 수 산정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778 생산일자 2022-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인철 (02-2133-7227) 관리번호 D00000458222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