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 임원 선출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 임원 선출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임원이 전원 해임된 경우 대의원회를 통해 임원(조합장 제외)을 보궐선임하는 것이, 조합임원을 총회에서 선임토록 한 도시정비법 제45조에 위배되는 것인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5항에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조합표준정관 제15조제2항에는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임기중 궐위된 경우에는 조합원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조합정관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0/1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24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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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 임원 선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245 생산일자 2021-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381044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