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후보자) 추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후보자) 추천 요청 1. 관련 근거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4 2. 우리 부서에서 운영 중인「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소속 위원 중 법률전문가의 사임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코자 아래와 같이 후보자 추천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위원회 개요 ㅇ 설치 근거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의2 ㅇ 구성/임기 : 총 9명(법조계 4명, 학계·여성계 5명) / 2년('21.6.8 ~'23.6.7)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위촉일~'23.6.7.)으로 함 ㅇ 주요 기능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심의 -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나. 요청사항 ㅇ 추천 인원 : 3명 / 성별 : 남성(조례 성별 위원 구성 규정에 따라 남성 위원 추천) ㅇ 자격 기준 : 성희롱·성폭력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경력 3년 이상자 ㅇ 추천 기한 : '22. 7. 20.(수) 다. 추천양식 연번 소속 성 명 생년월일 학력 및 주요경력 연락처 (사진) ?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 성 명 ※ 추천인 이력서 첨부. 끝. 권익보호담당관 주무관 최수진 권익조사팀장 박규완 권익보호담당관 07/18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4212 ( 2022.07.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권익보호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24 /전송 02-2133-0732 / sue1688@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후보자) 추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4212 생산일자 2022-07-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진 (02-2133-5324) 관리번호 D000004582398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