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후보자) 추천 요청 1. 관련 근거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4 2. 우리 부서에서 운영 중인「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소속 위원 중 법률전문가의 사임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코자 아래와 같이 후보자 추천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위원회 개요 ㅇ 설치 근거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의2 ㅇ 구성/임기 : 총 9명(법조계 4명, 학계·여성계 5명) / 2년('21.6.8 ~'23.6.7)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위촉일~'23.6.7.)으로 함 ㅇ 주요 기능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심의 -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나. 요청사항 ㅇ 추천 인원 : 3명 / 성별 : 남성(조례 성별 위원 구성 규정에 따라 남성 위원 추천) ㅇ 자격 기준 : 성희롱·성폭력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경력 3년 이상자 ㅇ 추천 기한 : '22. 7. 20.(수) 다. 추천양식 연번 소속 성 명 생년월일 학력 및 주요경력 연락처 (사진) ?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 성 명 ※ 추천인 이력서 첨부. 끝. 권익보호담당관 주무관 최수진 권익조사팀장 박규완 권익보호담당관 07/18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4212 ( 2022.07.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권익보호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24 /전송 02-2133-0732 / sue16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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