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를 위한 컨설팅 지원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를 위한 컨설팅 지원 안내 1. 여성가족부 점검관리팀-495(2019.4.25.)호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사건발생 기관이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해결할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회성 사건처리가 아닌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통해 기관 내부의 성희롱·성폭력 방지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능력을 점검하고 조직문화개선을 원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주요 내용>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문 ▶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관점의 사건처리 방향 제언 ▶ 폭력예방교육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 규정, 지침 점검 붙임 : 1.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컨설팅 안내 1부. 2. 여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성기원 여성권익기획팀장 代성기원 여성권익담당관 대결 05/02 代원미혜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55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24 /전송 02-2133-0732 / kiwonkiw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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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컨설팅 신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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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위한 컨설팅 지원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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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를 위한 컨설팅 지원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5561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5324) 관리번호 D000003615355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