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환경관리대행기관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경고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 부족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경고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춰야 함 - 동 규칙 제6조 제1항 :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처분할 수 있음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대기정책과 담당자 정찬욱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전화번호 02-2133-4438 전자우편 주소 bibidori@seoul.go.kr 팩스번호 02-2133-1018 제출기한 2022년 7월 26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찬욱 배출관리팀장 박번수 대기정책과장 07/14 하동준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6267 ( 2022.07.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38 /전송 02-2133-1018 / bibidori@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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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6267 생산일자 2022-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찬욱 (02-2133-4438) 관리번호 D0000045801144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