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접시공 위반 의심업체' 기준변경 적용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직접시공 위반 의심업체' 기준변경 적용 요청 1.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1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신구조문대비표(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 개정 전 [법률 제16101호] 개정 후 [법률 제16136호]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생략)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생략) 3. 이와 관련하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장), (재)건설산업정보원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7/11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5690 ( 2022.07.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8 /전송 02-768-8905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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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위반 의심업체' 기준변경 적용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5690 생산일자 2022-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02-2133-8128) 관리번호 D00000457758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