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직접시공 위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직접시공 위반) 1.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위반 혐의 건설업자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되어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 대상업체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공사명 위반혐의 검토 결과 붙임. 1. 직접시공위반 혐의업체 목록 1부. 2. 증빙자료 각1부. 끝. ★주무관 심재홍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안전총괄관 01/06 김권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9 /전송 02-2133-0764 / sjh0007@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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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학건설_직접시공위반 관련 재확인_0105.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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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레스트_직접시공_재확인0105.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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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시공위반 의심업체 행정처분 종결내역(0106)_최종_처분제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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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계약현황 및 하도급승낙서_율림_처분종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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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직접시공 위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52 생산일자 2021-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홍 (02-2133-8129) 관리번호 D000004164995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