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직접시공 위반) 1.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위반 혐의 건설업자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되어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 대상업체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공사명 위반혐의 검토 결과 붙임. 1. 직접시공위반 혐의업체 목록 1부. 2. 증빙자료 각1부. 끝. ★주무관 심재홍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안전총괄관 01/06 김권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9 /전송 02-2133-0764 / sjh0007@seoul.go.kr / 부분공개(5 6)
21985458
2021092803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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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152
D000004164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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