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직접시공 위반

서울특별시 수신자 위반 의심업체 붙임 (경유) 제 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직접시공 위반 1. 2.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1항은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사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의심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건설공사 직접시공 위반 의심 업체(붙임 참조) 나. 위반의심내용 : 건설공사 직접시공 위반 다. 처분근거 : 법 제82조제2항제2호 라. 위반시 처분 내용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마. 제출자료 : 발주자 서면 승낙서, 공사계약서 등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바. 제출기한 : 2019 09.18.(수)까지 사.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6층 건설혁신과(건설업관리팀) 4.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 1. 직접시공위반 혐의업체 각 1부 2. 의견제출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8/29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12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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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서[별지 제11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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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7월 직접시공위반 의심업체 미이행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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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직접시공 위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1206 생산일자 2019-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8125) 관리번호 D000003803144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관리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