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심업체 행정처분 종결(직접시공 위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심업체 행정처분 종결(직접시공 위반) 1.와 관련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위반 의심 건설업자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되어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소 재 지 공사명 위반혐의 검토 결과 ? 대상업체 및 내용 붙임. 1. 직접시공위반 의심업체 종결 내역 1부. 2. 증빙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이유경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이경우 안전총괄관 09/24 代유재명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16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5 /전송 02-2133-0764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0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직접시공위반 의심업체 행정처분 종결내역(0924).xlsx

    비공개 문서

  • 증빙자료(0923).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심업체 행정처분 종결(직접시공 위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1635 생산일자 2021-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경 (02-2133-8105) 관리번호 D000004361027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