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합동점검결과 보고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4216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2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권효승 반성태 고석영 이인근 07/08 유연식 협 조 주무관 박동식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합동점검결과 보고 2022. 7.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합동점검결과 보고 서울시 관내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대한 자치구 합동 현장 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련 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업무처리지침(’20.4월, 환경부) Ⅱ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점검기간: □ 점검방범: 자치구 점검계획에 의거 현장 합동점검 실시 □ 점 검 자: 차량공해저감과 직원(2명) 및 자치구 담당(1명) □ 점검사항 ㅇ 공사장 차량 출입 및 건설기계 현황 자료 일치 여부 ㅇ 노후 건설기계 사용 및 차량 출입 대장관리 확인 ㅇ 저공해조치 및 유예신청 차량 현황 확인 ㅇ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제도 숙지 및 애로사항 청취 등 Ⅲ 점검 결과 □ 총 평 ㅇ 서울시 관내 관급 및 민간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대한 제도 취지 숙지 등 시공사가 자발적으로 법규 준수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으나, 함이 있었으며 ㅇ 특히 관급자재는 발주처에서 직접 계약한 후 공사현장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ㅇ 또한 이 필요 ㅇ 되고 있으나, 서초구의 경우는 1년6개월 동안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월 점검한 내역 재확인 및 지적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우수사례도 있었음 □ 공사장 내 건설기계 사용현황 공사장수 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 □ 지적사항 ㅇ 관급자재 운반 건설기계 공사장 출입여부 확인 소홀 - 관급자재는 발주처에서 조달 계약한 후 공사현장에 제공되고 있으나 토사반출 및 레미콘 등을 반입하는 출입차량 명단이 시공사로 통보되지 않고 차량 연식(최초등록일)이 없는 송장으로 대체하고 있어 일부 공사장에서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여부 확인 미흡한 사례 다수 발생 ㅇ 공사장 내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제도 인식 부족 - 일부 레미콘노조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대하여 동참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관급공사장 자재 납품 지연 및 거부(사급에 비해 단가하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ㅇ 관급자재 공급 중단으로 인건비 상승 및 공사 일정 준수 어려움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시멘트 원자재 수급 및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있음 ㅇ 자치구 담당자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감독 미흡 - 공사장 건설기계 사용제한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 환경과는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민원처리가 주된 업무이어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대한 관리감독에 어려움 있음 ㅇ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불가 유예확인서 관리 미흡 □ 우수한 사례 1. 공사장 내 차량출입 관리대장 작성 및 등록증 비치 ㅇ 차량출입 관리대장 비치하여 노후 건설기계 공사장 진입전 차량 연식 및 차종 등 사전 확인 실시 2.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안내 등 실시 ㅇ 공사장 내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안내 현수막 사용 3. 작업계획서 작성 및 출입 건설기계 등록증 보관 □ 미흡한 사례 1. 출입차량 저공해조치 여부 확인 등 미실시 ㅇ 시공사가 제도 미숙지 등 장비관리자 별도 배치하지 않아 차량 출입시 저공해조치 확인 미이행 ㅇ 일부 공사 규모(150억미만) 적은 중소기업 시공사 저공해미조치 차량 확인 미이행 - 시공사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인 경우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으로 차량출입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감독 다소 소홀 2. 공사장 내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안내 현수막 미사용 ㅇ 대부분 공사장 관계자들이 제도 취지를 숙지하고 있으나 공사장 출입하는 차량 소유주가 인지할 수 있는 사용제한 안내 현수막 미부착 □ 특이 사항 ㅇ 인해 출입차량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ㅇ 점검일 현재 콘크리트 폐기물 반출을 위한 덤프트럭이 출입하고 있었으나 출입차량 관리대장이 없어 감리단에서 관리하도록 안내 ㅇ 되는 등 차량관리대장이 없어 노후 건설기계 사용현황 확인 불가하여 사용제한 제도 취지 안내함 ㅇ 자치구와 민간사업장 간 자발적 협약에 의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한 좋은 사례임 Ⅳ 개선할 사항 ㅇ 발주처에서 관급자재 별도 계약시 공사장 출입 건설기계 명단을 사전에 제출받아 시공사에서 출입차량 저공해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필요 ㅇ 건설노조에서 철강, 레미콘 등 관급자재 납품지연 및 작업거부 등의 단체행동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재방안 마련 시급 ㅇ 공사장에 사용되는 관급자재 조달가격이 민간공사장 사급에 비해 너무 낮아 납품 거부 및 지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격 현실화 검토 필요 Ⅴ 행 정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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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합동점검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4216 생산일자 2022-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효승 (02-2133-3654) 관리번호 D0000045762144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운행경유차저공해장치설치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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