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1분기 공동주택 관리비 미공개 단지 지도감독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1분기 공동주택 관리비 미공개 단지 지도감독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101(2022.7.4)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관리비 부과 익월 말일)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2년 1/4분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등록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 현황을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미공개 단지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지도, 과태료 처분 등)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결과를 '22.7.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지도를 통해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붙임 : '22.1분기 관리비 미공개 단지현황 및 조치결과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7/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5721 ( 2022.07.0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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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분기 공동주택 관리비 미공개 단지 지도감독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5721 생산일자 2022-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73416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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