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 민원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관련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0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면수가 10대 이상인 경우 시 조례에 따라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면수가 9면으로 의무적 설치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면수 관련 규정 □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은 불법주차 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 두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내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임의로 주차하게 되면, 근처 주민이나 행인 등 누구나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점을 깊이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차면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신 것이라면 거주하시는 지역 관할 구청 주차관리과에 부설주차장 주차구역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하나마 선생님의 질문에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정에대한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선호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18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27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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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59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5270
D000003579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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