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위원 임명보고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위원 임명보고 1. 관련문서 가.「 소방기본법 시행령」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나. 현장대응단-23651(22.05.26)호「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원 추천요청」 2.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내부의원 임기만료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위원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가. 기존위원: 내부의원 소방령 홍성삼[수난구조대장(사유: 임기만료)] 나. 임명위원: 소방령 박경서(송파소방서 행정과장) 다. 임명기간: 2022.06.30 ~ 23.06.30 라. 임명장제작: 별도계획 수립하여 제작예정 ○예산과목: 재난대응기반강화 / 재난현장 활동지원 / 사무관리비. 붙임 신규위원 임명보고 1부. 끝. 담당자 오준엽 현장민원전담팀장 박경서 현장대응단장 정선웅 소방재난본부장 07/04 최태영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5516 ( 2022.07.04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731 /전송 02-3706-1719 / ojy09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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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위원 임명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5516 생산일자 2022-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준엽 (02-3706-1731) 관리번호 D000004571495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