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손실보상) 나. 소방기본법시행령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다.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제7102호) 부칙 제2조(경과조치) 라. 현장대응단-9101(2019.5.29.)호「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결과」 2.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 청구의 심의·조정·결정 등을 위한“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바, 3. 새로 제정된「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에 의거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을 아래와 같이 위촉하여 운영 하고자 합니다. 가. 위촉기간: 2019. 07. 01. ~ 2021. 06. 30. / 2년간 (1회 2년 연임가능) 나. 위촉위원: 7명 / 외부 위촉직 5명, 내부 임명직 2명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전문분야 1 위원장 법률 (위촉) 2 부위원장 재난·행정(위촉) 3 위원 법학·행정(위촉) 4 위원 법률 (위촉) 5 위원 법률 (위촉) 6 위원 재난현장 (임명) 7 위원 재난현장 (임명) 붙임 1.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원명단 1부. 2.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1부. 끝. ★담당자 김용섭 현장민원전담팀장 홍성삼 현장대응단장 06/28 권태미 협조자 대장 정재홍 담당 고재흥 시행 현장대응단-1074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전화 02-3706-1732 /전송 02-3706-1719 / kys088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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