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1291(2020.6.3.)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및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의무에 대하여 안내드리니, 해당 공직자가 안내를 받지 못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의무를 지연(불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대상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재산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총가액 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된 주식을 제외하고 총가액 계산 나. 의무 ① (원칙)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② (예외)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 보유 가능 다. 유의사항 - 직무관련성‘없음’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전보·상임위 변경 등으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다시 의무 이행 - 의무위반 시 보유 주식금액·미이행 기간에 따라 경고·과태료·징계 등 처분 붙임 1.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협조 요청 1부. 2.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1부. 3.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 주요사례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비서실장),서 울 특 별 시 장(행정1부시장),서 울 특 별 시 장(행정2부시장),서 울 특 별 시 장(정무부시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여성정책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총괄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복지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재생정책과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서 울 특 별 시 장(국제교류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경제정책과장),서구감사담당관실,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서울연구원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 주무관 권도연 윤리사무팀장 이주영 조사담당관 06/08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90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3163 /전송 02-2133-1306 / angkuem@seoul.go.kr / 대시민공개
20521931
20210928193710
본청
조사담당관-9018
D000004012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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