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쟁점사항 소방청 검토의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쟁점사항 소방청 검토의견 알림 1.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4952(2021.6.25.)호와 관련입니다. 2. 옥외탱크저장소의 중간겅기검사를 신설하는 개정규정이 2021. 3. 1.부터 시행되었고, 화염방지장치 또는 인화방지장치 설치의무를 신설하는 개정규정은 2021. 7.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정밀정기검사의 실시 시기에 따라 일정 기한 이내 받아야 하는 중간정기검사의 면제 여부 및 정밀정기검사의 신청 시기에 따른 화염방지장치 또는 인화방지장치의 설치 의무 면제 여부 등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소방청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20.10.12. 일부개정) 부칙 쟁점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전한곤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06/28 권혁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1359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2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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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쟁점사항 소방청 검토의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597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한곤 (02-3706-1532) 관리번호 D000004287791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