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1.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4115(2020.6.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380호)이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 의무 신설 등 나. 공 포 일 : 2020. 6. 9. 다. 시 행 일 : 2021. 6. 10. ※ 기존의 위험물 운반업무 수행자는 시행 후 1년간 위험물운반자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유예(2022. 6.10.부터 처벌) 붙임 1.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 공포안 1부. 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제17380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전한곤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06/18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355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2 /전송 02-3706-15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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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552 생산일자 2020-06-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한곤 (02-3706-1532) 관리번호 D000004019229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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