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택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의뢰(전액관리제 위반) 1. 택시정책과-28975(2022.06.07.)호와 관련입니다. 2. '20년부터 의무화된 택시 전액관리제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발통보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업체 및 위반자 현황 연번 위반자(업체)명 대표자 위반내용 처리부서 1 전액관리제 위반 (기준금 미납금액 공제) 택시정책과 2 3 4 전액관리제 위반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의무 위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원본 별송) : 전액관리제 위반 적발경위서 및 적발보고(통보)서 각 1부. 끝. 교 통 지 도 과 장 주무관 최광민 주무관 임장호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교통지도과장 06/30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2615 ( 2022.06.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3 / kmc0912@seoul.go.kr / 부분공개(6)
26288755
20220701050007
본청
교통지도과-32615
D000004568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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