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안내(전세버스 지역위반) 1. 선진 주차문화에 앞장서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주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면 해당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승객을 타지역으로 이송후 임시주차는 허용이되나, 이외의 영업을 목적으로 타지역에서의 장기주차는 허용되지 않으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전세버스 업무 및 주차계약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치구 교통부서(전세버스 담당)에서는 관할구역 주차장에 공문 및 안내문 등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및 법령 발췌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전국시군구,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서울시 소재 주차장 주무관 홍성욱 운행관리팀장 고옥희 버스정책과장 01/25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3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 1동 7층 버스정책과 운행관리팀 / 전화 02-2133-2291 /전송 02-2133-1049 / hsw0923@seoul.go.kr / 대시민공개
22108556
20210928010118
본청
버스정책과-2377
D000004177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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