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안내(전세버스 지역위반) 1. 선진 주차문화에 앞장서시는 귀 구(장)에 감사드립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주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면 해당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승객을 타지역으로 이송후 임시주차는 허용이되나, 이외의 영업을 목적으로 타지역에서의 장기주차는 허용되지 않으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주차 계약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치구 교통부서(전세버스)에서는 관할구역 주차장에 안내문 등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및 법령 발췌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각 지역 주차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주무관 이상혁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09/07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681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65 /전송 02-2133-1049 / mari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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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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