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6335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전정훈 신현석 조남준 12/23 최진석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1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21.04.: 자치구 권한확대 건의(구청장협의회) - 주민밀접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등) 결정규모 확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 자치구 위임 ○ ’21.10.06: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 확대 ○ ’21.10.28∼11.17.: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21.12.20.: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법제심사 완료 ??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 자치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확대함(안 별표 4). -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면적을 3천 제곱미터 이하에서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함(안 별표 4 제2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안 별표 4 제4호머목 신설). ?? 관련부서 협의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갈등관리협치과(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 갈등관리협치과(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울시 시설계획과 ○ [별표 4] 제2호사목, 제4호머목 관련 - 지역단위 공공청사를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상의 근린공공시설로 규정한 사항으로 ‘우체분국’으로 정정 필요 - 제2호 각 목에서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사항이 제4호머목에도 적용되는지 불명확하므로, 이 경우에도 사전동의를 받도록 명시 필요 ○ 반 영 -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상 근린공공시설 용어로 정정(우체국→우체분국) - 제2호 각 목에서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사항이 제4호머목에도 적용되도록 명시 ?? 향후계획 ○ ’21. 12. 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02. 시의회 의결 (제304회 임시회) ○ ’22. 03. 공포·시행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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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6335 생산일자 2021-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정훈 (02-2133-8451) 관리번호 D000004438909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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