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기물처분부담금 관련 의견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환경부장관(자원순환정책과장) (경유) 제목 폐기물처분부담금 관련 의견 송부 1. 자원순환정책과-3348(2022.6.2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배출자 사전 신고 후, ①대형폐기물 신고, ②재활용 분리배출, ③가연성폐기물 종량제 봉투 배출, ④불연성 폐기물 배출의 순서에 따라 성상별 분리배출하도록 하고 있고, 임시보관장소로 운반된 불연성폐기물에 대해서도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소각 또는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런 노력으로 인해, 2022. 1월~4월 수도권매립지 서울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21,685톤으로 전년 동기간 반입량 107,123톤 대비 79.8%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에서 배출하고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순환이용하고 있으며, 그 외 순환이용이 당초에 어려운 폐기물에 대해서만 매립 또는 소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4. 따라서,「자원순환기본법」제21조 제1항 전단의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등으로 수집·운반된 불연성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애초에 재활용이 불가한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현 사업장폐기물팀장 정규환 생활환경과장 전결 06/29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4500 ( 2022.06.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생활환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30 /전송 02-768-8863(W / thkim05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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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관련 의견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4500 생산일자 2022-06-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현 (02-2133-3730) 관리번호 D0000045675811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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