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필요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필요성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서울시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주차장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시설주등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주차대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법령에 명시된 내용이며 시설주등의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현행법상 이를 임의로 당장 축소하거나 없애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다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장애인이용자의 시간예약제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응답소 문의 또는 장애인자립지원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남경연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엄삼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7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6361 ( 2022.06.27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9 /전송 02-2133-0839 / nky903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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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필요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6361 생산일자 2022-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경연 (02-2133-7949) 관리번호 D00000456575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