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귀하 (경유) 제목 민원답변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께서 문의하신“장애인 수익창출 작업장 운영 절차 및 장애인 직접 시설 운영에 대한 혜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사업 수익창출 보다는 장애인의 자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별표5(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 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서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별지 제20호 서식])’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시 제출서류(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3조) 1. 정관 1부(법인에 한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따라서 신고서를 접수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설과 설비가 기준에 맞게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 후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이에‘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받은 자는 이 시점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 본인이 시설을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별도의 지원 혜택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신고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별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담당 백영자 주무관 ☎2133-7467)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시정과 장애인복지시설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1. 민원사항 1부.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별표5] 1부. 3.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별지 제20호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영자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代백영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31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7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7 /전송 02-2133-0722 / back82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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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별지 제20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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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5]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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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79 생산일자 2017-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영자 (02-2133-7467) 관리번호 D000002885756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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